A-FEC 회칙

 

제 정 2003. 10

1차 일부 개정 2006. 02

2차 일부 개정 2007. 04

3차 일부 개정 2008. 06

4차 일부 개정 2009. 10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A-FEC (Ajou Fluid Engineers Club) 으로 한다.

제2조 (목적)

① 모든 회원들은 본회를 통해 RC비행기에 대해서 연구, 제작하고, 대회에 출전함으로 서 엔지니어로서의 자질을 배워나간다.

② 기계공학부 전공과목 중 하나인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공부함으 로써 실제에 적용해보고 학부수준에서 요구하는 전공지식을 쌓도록 한다.

③ 회원 간의 친목과 폭 넓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팀워크(Teamwork)를 배움으로써 조 직구성원으로서의 기본자질을 함양한다.

④ 학회는 작은 기업이다. 이러한 간접 활동을 통해서 후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보다 나은 사회인이 되도록 한다.

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진정한 엔지니어로서의 소양을 쌓으며, 더 나아가 한국의 기술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 (등록)

아주대학교 기계공학부 등록 소학회로서 아주대학교와 기계공학부의 학칙을 준수하여 본대학 및 학부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제4조 (조직)

① 지도교수 1인, 회장 1인, 부회장 1인, 그리고 집행부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회장의 직속기구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③ 집행부는 인사부, 기획부, 학술부, 홍보부로 구성되며, 각 부서장은 1인으로 한다. 단, 제42조의 내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④ 학회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물품관리부를 두며, 부서장을 1인으로 둔다.

⑤ 회원은 명예회원, 정회원, 수습회원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명예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1. 정회원으로 본교를 졸업한 자.

2. 본교소속이 아니더라도 본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로 운영위원회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제6조 (수습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습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1. 본교에 등록된 자로 RC 비행기 및 CFD에 관심이 많은 자.

2. 최선을 다해서 본회 활동에 충실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운영위원회의 면접을 통과한 후 본회의 가입양식에 의해 개인기록카드를 작성한 자.

3. 재학 시 방학 중에 활동할 수 있는 자.

제7조 (정회원)

1학기 이상 수습회원 활동을 한 자로 운영위원회 재적회원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정회원으로 등록한 자.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명예회원

1. 본회와 계속적 유대를 맺고 본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

2. 졸업 후 매년 일정 회비를 본회를 위해 납부해야 한다.

3. 회비의 액수와 납부 시기는 졸업생 회칙을 따른다.

② 정회원

1. 정기모임에 참가해야 한다.

2.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3. 각종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4. 본회 회칙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5. 하나 이상의 부서에 가입하고 활동해야 한다.

6.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에 관련된 공지사항 및 근황을 확인해야한다.

③ 수습회원

정회원 의무에 준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① 명예회원

1. 본회 각종 행사에 초대될 수 있다.

2. 본회에서 제공하는 발간물 및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 본회 활동에 조언을 할 수 있다.

② 정회원

1.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회의 부서장에 당선될 수 있으며, 선거권을 가진다.

2. 정기·임시총회 및 기타 모임을 통해 각종 의견을 발표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3. 본회에 비치된 자료를 규정에 의해 대출받을 수 있다.

③ 수습회원

선거권을 제외한 정회원의 권리에 준한다.

제10조(경고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각 부장의 건의에 의해 회장이 경고를 결정한다.

경고조치는 반드시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를 거치지 않은 경고나 회원 자격 상실은 효력이 없다.

1. 정규 모임에 1회 무단불참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회칙에 규정된 의무를 게을리 한 자.

3. 기타 본회 발전에 현저히 저해 된다고 생각되는 자.

4. 기타 타당한 이유로 각 부장들로부터 건의를 받아 회장의 경고를 받은 자.

제11조 (회원 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재적회원 2/3이상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정규모임에 1학기 3회 이상 무단 결석한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를 미납한 자.

3. 제10조에 따라 3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자.

4. 본회의 회칙을 위반한 자.

5.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3장

회장

 

제12조 (자격)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이전 회장의 지명을 받은 자.

제13조 (지위)

① 본회 책임자이며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한다.

③ 임기가 끝난 후 자동적으로 자문위원이 된다.

제14조 (의무)

① 본회 발전과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를 위해 앞장선다.

② 본회의 명예와 전통, 회칙을 준수한다.

③ 각종 활동을 주관한다.

④ 본회의 책임자로서 본 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제15조 (권리)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주요 정책을 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회칙에 저촉되는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절차, 내부 규율을 제정할 수 있다.

④ 회장의 모든 행위는 문서(On/Off line 포함)로 한다.

⑤ 회장은 본회의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제16조 (회장 권한 대행)

회장이 궐위 되거나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는 부회장이 대행하며 부회장이 궐위 되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시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 과반수 동의를 얻은 자가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그 임기는 해당 회장·부회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차기회장의 지명)

차기 회장의 지명은 현직회장의 배타적 권한이다.

제18조 (선출 및 임기)

① 차기 회장의 지명절차와 자문위원회의 승인이 완료되면 학기가 끝나기 전에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토의를 통해 선거일을 결정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시에 회장으로 정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매년 1학기부터 당해 2학기까지이다.

③ 회장의 직위는 바로 이어지는 학기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중임은 할 수 없다.

 

 

제4장

부회장

 

제19조 (자격)

정회원으로 당선된 회장의 지명을 받은자.

제20조 (지위)

회장의 다음 권한 대행이며 운영위원회의 서기를 겸한다.

제21조 (의무)

① 회장을 보좌하며 정기모임·운영위원회 모임 및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 성한다.

② 회장 부재 시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③ 예산 편성 및 회비 징수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④ 학기 초와 말에 예산 및 결산 공고를 한다.

⑤ 본회 기획 업무를 총괄한다.

⑥ 본회의 각종 행사에 관한 결정을 부서에 확인·고지한다.

제22조 (선출 및 임기)

회장의 경우와 동일하다.

 

 

제5장

자문위원회

 

제23조 (자문위원장)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24조 (자문위원)

① 자문위원회 최고 고문을 두되 지도교수님으로 한다.

② 본회 회장 경력이 인정되면 자동으로 자문위원에 승격된다.

③ 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본회 회원이면 누구나 자문위원으로 승격된다. 단, 2년 이 상 활동 경력을 지니고 경고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회원에 한하며 편입생의 경우에 활동경력은 자격조건에서 제외된다.

④ 자문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제25조 (자문위원장 임기)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권리 및 의무)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한다.

② 본회 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를 통해 본회 의사 결정에 참여 할 수 있다.

④ 현직 회장단의 견제 기관으로 자문위원회 회원 2/3 이상의 결정으로 회장·부회장을 탄핵소추 할 수 있다. 소추된 탄핵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탄 핵 결정된다.

 

 

제6장

총 회

 

제27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 및 명예회원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을 겸임한다.

제28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학기당 2회로 학기 시작 후와 종료 전에 실시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운영위 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 (임시총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회장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2. 정회원 5명 이상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3. 자문위원장 또는 자문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운영위원회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 우.

 

 

제7장

운영위원회

 

제30조 (성격 및 구성)

① 회원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회장 및 부회장, 각 부서장으로 구성된 심의결정기관이 다.

② 회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의 활동은 운영위원장의 임명장이 수여된 후 부터 효력이 있 다.

④ 운영위원회는 매주1회 이상 정기모임 이외에 별도의 모임을 갖는다. 단, 모임 형식 및 시간은 매년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31조 (심의사항)

①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② 본회 운영에 대한 필요사항

③ 회칙 개정안, 선거안

④ 홍보활동

⑤ 예산 및 회비 책정

⑥ 기타 각 부서에서 의결에 부친 사항

제32조 (권리와 의무)

① 운영위원장이나 위원 2인 이상의 결정으로 회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위원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본회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회칙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3조 (의사 공개의 원칙)

① 회의 내용은 정기 모임에서 발표하되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않 는다.

② 의사 공개한 것은 문서화해야 한다.

 

 

제8장

본회 활동

 

제34조 (기본 활동)

①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② 비행 원리 공부

③ RC비행기 대회 참가

④ 교내 학술제 참가

⑤ 기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행사 참가

제35조 (CFD 교육)

① 주 교육은 2학기에 한다.

② 2학기중 총 8회 이상 교육을 한다.

③ 교육은 CFD 부장을 선출하여 실시한다.

④ CFD 부장이 교육이 불가할 때는 CFD_LAB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는다.

⑤ CFD 부장의 교육 기준에 의거해 일정이 변경될수 있다.

⑥ 교육기간 중 1회 이상 교수님을 초청한다.

제36조 (비행원리 교육)

① 주 교육은 1학기에 한다.

② 학기 중 8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교육은 비행원리부장을 선출하여 실시한다.

④ 기초 교육 후 대회 보고서를 제작한다.

⑤ 비행원리 부장의 기준에 의거해 교육 일정은 변경 될 수 있다.

제37조 (대회참가)

① 본회는 년 1회 이상의 대회에 참가한다.

② 대회 준비 및 참가는 전회원이 모두 동참해야 한다.

제38조 (기타 활동)

① 교내 학술제때 이벤트성 전시회를 할 수 있다.

② 회장, 부회장,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교육 사항을 준수한다.

 

 

제9장

각 부서의 활동 및 권리·의무

 

제39조 (각 부서 자치권)

각 부서 자치권이 인정되며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체 규율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 (회원)

① 정회원은 한 부서 이상에서 활동을 해야 하며 부서장은 운영위원이 된다.

② 각 부서는 부서장, 부원으로 구성된다.

제41조 (기획부)

① 각종 행사 기획

② 단순 재정관련 부서가 아닌 본회 기획 담당

③ 본회 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

④ 본회 재정 관리(연회비, 명예회원 회비, 벌금, 스폰서를 통한 자금 등)

제42조 (학술부)

① CFD 교육팀과 비행원리 교육팀으로 구분한다.

② 각 팀별로 팀장을 둔다.

③ 본 부서는 부서장이 2명이다.

제43조 (홍보부)

① 각종 행사 홍보 및 지원

② 타 소학회 및 동아리와 유대 유지

③ 본회 홈페이지 관리를 한다. (홈페이지관리팀장을 둔다.)

④ 스폰 업체 관리

⑤ 비행기 대회 일정 체크

⑥ 기타 대외적인 정보 제공

⑦ 신입회원 모집 지원

제44조 (인사부)

① 역사(연혁) 기록

② 신입회원 모집 주관

③ 졸업생 선물 및 접촉 유지

④ 본회 회원들 상황 파악

⑤ 명예회원 연락망 구성

⑥ 인사부는 회장 직속 기관으로서 회원들의 가입, 제적, 탈퇴의 모든 권한을 발의 제 안할 수 있다.

제45조 (물품관리부)

① 물품의 재고량 확인

② 필요물품을 회장에게 보고

③ 본회 소유의 모든 물품관리

④ 소학회방 청소 및 유지·관리

 

 

제10장

재 정

 

제46조 (예산)

예산은 부회장이 편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확정한다.

제47조 (회비 징수 및 회비 구성)

① 회비는 회장 발의로 징수한다.

② 예산은 기본적으로 회비에 의존하며 기타 보조금 및 찬조금으로 구성된다.

제48조 (회비관리)

① 회비는 연회비로 한다.

② 회비는 정회원 연 50,000원, 수습회원 연 45,000원으로 한다. 단, 수습회원은 가입 시에 별도로 5,000원의 입회비를 1회 지불한다.

③ 군 휴학은 회비를 지불하지 않고, 일반휴학생의 경우 연회비 10,000원으로 한다.

④ 회비를 미납할 시에는 기획부에서 지불요청을 하며, 2회 요청부터 제10조의 경고 조치가 적용된다.

⑤ 회비는 회장 및 부회장의 직권 하에 사용된다.

⑥ 매학기 말에 결산내역보고를 해야 한다.

 

 

제11장

인수인계

 

제49조 (방법)

① 인수자는 모든 서류와 정보를 인수인계 받는다.

② 방법은 Data file 및 서류철을 포함한다.

③ 매 학기 종료 후 1주일동안 모든 인수인계가 끝나야 한다.

 

제12장

홈페이지 관리

 

제50조 (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는 홍보부가 담당하며, 홈페이지 관리 팀장을 별도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회장)은 홈페이지 관리에 관여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 계정 및 도메인 유지비용은 회장과 부회장이 년 단위로 부담한다.

제51조 (이용)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모든 공식적 활동에 관한 공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한다.

제52조 (운영)

① 본회의 공식일정에 관한 모든 공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

②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홈페이지 공지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개별 연락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③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채 불이익(경고를 받는 것)은 모두 본인에 게 책임이 있다. 단, 홈페이지 서버문제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3장

회원모집

제53조(모집)

회원 모집은 매학기 개강 후 2주 동안 진행한다.

②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모집기간을 연기, 취소, 변경 할 수 있다.

③ 그 대상은 학부 1·2학년에 한하며, 편입생은 예외로 한다.

제54조(운영)

① 모든 회원들은 기수별로 활동하되 기수는 연 기준으로 하고 각 기수의 장은 1명으 로 한다.

②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에 대한 재가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4장

기 타

 

제55조 (벌금)

① 정기 세미나 및 모임 불참 시 정회원은 5,000원, 수습회원은 절반인 2000원을 벌금 으로 징수한다.

② 본회의 주요행사(창립제, 대회, 학술제) 및 그에 준하는 모임에 불참 시 정회원은 10000원, 수습회원은 5000원을 징수한다.

③ 1,2항의 기준은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④ 벌금내역은 기획부에서 별도의 장부에 기록한다.

⑤ 벌금의 납부는 다음 정기 세미나 및 모임이 시작하기 전 기획부 담당자에게 납부한 다.

제56조 (주의사항)

①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모임 시에는 정숙하고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는다. 단,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본회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모든 활동에서 예의를 갖추고 활동해야 한다.

 

 

제15장

회칙개정

 

제57조 (발의)

회칙개정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며, 개정이 필요할 경우 AA-FEC(졸업생 모임)의 운영 이사의 동의를 구해 회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58조 (공고)

제안된 회칙개정안은 모든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 (확정)

① 회장은 제안된 회칙개정안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권한을 지니며, 의결은 재적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 때에 회칙개정은 확정되며, 확정된 시점부터 새 회칙은 효력 을 가진다.

 

 

 

부 칙

 

제1조

본 4차 개정 회칙은 2010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단, 이로 인하여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

① 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회장 지명은 이 회칙시행일 2주전까지 실시한다.

② 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회장의 임기는 이 회칙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4조

이 회칙시행 당시에 이 회칙에 의하여 새로 설치되거나 폐지되는 부서의 권한에 속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부서는 이 회칙에 의하여 새로운 부서 변경이 있을 때까지 존속하며 그 권한을 행한다.

 

 

 

[졸업생회칙]

A-AFEC 회칙

 

제정 : 2009년 12월 4일

 

제 1 장

총칙

 

제1조 - 명칭

본회의 명칭은 A-AFEC(After-AFEC)으로 한다.

제2조 - 목적

1. 본회는 AFEC 졸업생들간의 친목을 꾸준하게 이어가기 위함이다.

2. 본회는 AFEC의 재학생들과의 연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제3조 - 등록

본회는 AFEC 출신만 가입할 수 있으며, A-AFEC의 회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4조 - 조직

1. 본회의 회장단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으로 한다.

2.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총무이사 1인, 운영이사 3인으로 구성한다.

3.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졸업생 기대표를 두고, 이들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돕는다.

제5조 - 임기

1. 회장단 및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2. 졸업생 기대표의 임기는 본회가 소멸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된다.

단, 사유가 있을시 투표를 통해 새로운 기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제6조 - 선출

1. 모든 회원은 회장단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2. 본회의 회장단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4차 정기 모임시에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3. 본회의 총무이사 및 운영이사는 회장단이 지명한다.

4. 본회의 졸업생 기대표는 추천을 통해 졸업시에 선출한다.

제7조 - 권리 및 의무

1. 본회의 회장단 및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2. 본회의 총무이사는 회비 납부에 대한 공고 의무와 세부결정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3. 본회의 운영이사는 졸업회원과 재학생간의 유대 관리를 해야 한다.

4. 본회의 회원간의 보증(保證)은 서지 않는다.

5. 본회의 회원 중 경조사가 발생하면 회장단 및 운영위원회에 이를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 2 장

운영

 

제1조 - 모임

1. 본회의 1차 정기모임은 매년 4월 4째주 토요일에 한다. (상반기 정기모임)

2. 본회의 2차 정기모임은 매년 9월 3째주 토요일에 한다. (창립제)

3. 본회의 3차 정기모임은 매년 12월 1째주 토요일에 한다.(송년모임)

4. 본회의 구체적인 모임일정은 회원들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 회비 납부

1. 본회에 가입하는 회원은 1년 기준 \120,000원(월 \10,000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본회의 회비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를 의무화한다. (제일은행(서진원) 632-20-369167; 매달 25일)

3. 본회의 회비를 처음 납부시 학위수여식 이후인 3월 또는 9월부터 납부를 개시한다.

4. 본회의 회비납부에 대한 권고(공고된 납부내역 기준)는 운영이사들을 중심으로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제3조 - 자금 운용

1. 자금운용 권한 : 총무의 발의로 회장의 승인을 거쳐 결재한다.

(부재시 회장>부회장>총무 순으로 결재승인을 대신한다.)

2. 고정 지출 내역 (2009년 기준)

1) 결혼 축의금 : \100,000원 (금일십만원)

2) 父母 조의금 : \300,000원 (금삼십만원) + 화환 \100,000원 (금일십만원)

3) 정기모임 회식비 지원 : 1차 회식비를 한정해서 지급한다. (최대 \200,000원)

4) AFEC 재학생 지원금 : \400,000원 (금사십만원), 창립제때 지급한다.

3. 고정지출 내역 외에 사용이 필요한 경우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 결제한다.

 

제 3 장

회원관리

 

제1조 - 가입 및 탈퇴

1. 본회의 가입은 AFEC졸업생이면 모두 자동 가입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회비를 1년간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2. 본회에 재가입을 원할 경우 미납한 회비를 일시에 모두 납부해야만 가입 승인을 한다.

3. 본회의 회원이 탈퇴의사를 밝히면 집행부의 승인을 거쳐 탈퇴 처리한다. 단, 탈퇴시점까지 미납 회비가 있으면 모두 납부해야하며, 납부한 회비는 돌려주지 않는다.

제2조 - 회원자격 박탈

1. 본회의 회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는 회원은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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